당정 "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허용…중기전문 증권사, '등록'만으로 진입"(종합)

당정 "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허용…중기전문 증권사, '등록'만으로 진입"(종합)

안재용 이재원 기자
2018.11.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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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사모펀드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 폐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위원장, 한정애 의원, 이원욱 의원, 강훈식 의원.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위원장, 한정애 의원, 이원욱 의원, 강훈식 의원.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통합한다.

당정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소액공모와 사모채권 발행 시스템 등 자본시장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돌려 혁신기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한다. 다만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된다. 사모발행의 경우 특정 투자자에게 공모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수월하다. 사모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자산유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내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도 발표됐다.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하지 않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여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도 발표됐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 규제도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키로 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 준수토록 하는 것이다. 인가를 형해와하는 수준을 제외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하고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대체된다.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통폐합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한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증권회사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도 강화한다. 영업행위규제는 세부적·절차적 규제를 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투자잡호 및 정보제공 등 원칙규제로 전환한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제대로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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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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