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온라인 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불법의약품 온라인 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조철희 기자
2019.07.28 10:13

[the300]연예인 마약성 불법의약품 온라인 구매 사건…오영훈 민주당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오영훈 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불법 복용한 연예인 사건이 화제가 됐던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한다.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합치 판결을 내렸다.

오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등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우리나라가 더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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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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