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靑, 일반보다 높은 기준 적용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대구일정 중 같은 일정에 참석했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와대 직원들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7일간 자가격리 조치도 즉각 해제됐다.
문 대통령은 25일 대구 방문 첫 일정으로 대구시청에서 소화한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5. dahora83@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0/02/2020022610007622201_1.jpg)
문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던 확진자 접촉자는 이 부시장이다. 이 부시장의 비서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비서가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 회의에는 참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참석했다.
이 부시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