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가격리 아니다…대구 경제부시장 코로나19 '음성'

文대통령 자가격리 아니다…대구 경제부시장 코로나19 '음성'

김평화 기자
2020.02.26 10:13

[the300]靑, 일반보다 높은 기준 적용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대구일정 중 같은 일정에 참석했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와대 직원들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7일간 자가격리 조치도 즉각 해제됐다.

문 대통령은 25일 대구 방문 첫 일정으로 대구시청에서 소화한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5.   dahora83@newsis.com
[대구=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던 확진자 접촉자는 이 부시장이다. 이 부시장의 비서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비서가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 회의에는 참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참석했다.

이 부시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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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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