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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09.](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1/11/2021110915352555931_1.jpg)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개선을 모색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퇴사,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7월 대전시청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공무원은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투명인간 취급이나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전에서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시민단체 등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 10월29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간에 대통령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됐고, 그런 계기로 (문 대통령이) 오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