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관위 유권해석에 추가 해석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음성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비방, 낙선 목적의 파일 유포는 무조건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원본 파일 유포가 늘어 날 것을 대비해 자체 해석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은 1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통화녹음파일이 비방 목적으로 낙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명백한 위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 총괄상황실장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유세차 등에서 송출할 때, 자막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 몇분부터 몇분까지 보십쇼 하는 안내멘트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소음)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 작게 하고 후보자 크게 (하는 경우), 앞 부분은 빠르게 하고 일정한 부분만 정상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고 나열했다.
이어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녹음을 유포 재생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공정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하겠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이미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에 대해 선제적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고 처벌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원본파일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의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 판단될 가능성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기에 그런 목적과 연동한 (파일 유포는) 웬만한 것은 다 위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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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지원단장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6일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