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쌀 의무매입법' 중재안 '절반' 반영.."예외조항 신설"

[단독]野, '쌀 의무매입법' 중재안 '절반' 반영.."예외조항 신설"

김성은 기자
2023.02.23 17:10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4가지 중재안 가운데 '예외조항 신설' 등 2가지 안을 수정안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여당에 수정안을 최후통첩한 민주당은 합의 불발시 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 측은 최근 여야에 보낸 중재안인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안'에 △시장격리(정부매입) 요건 강화 △의무매입량 조정 △예외조항 신설 △제도적 보완 등 4가지 안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중재안에 4가지 안이 담겼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중재안은 쌀 시장격리(매입) 요건 강화를 통해 당초 초과생산량 3% 이상이란 기준을 6%로, 쌀 값 하락폭 5%란 기준을 1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매입량을 현행 규정보다 하향 조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초과생산량 전부를 매입하기 보다 초과생산량의 50%를 매입한다는 식이다.

아울러 법에 예외조항을 둬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되 예외조항(벼 재배면적)을 신설해 쌀 재배 유인을 줄이도록 했다. 즉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로 하여금 쌀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밖에 중재안은 시장격리를 재량 규정으로 유지하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회 의견 제시 절차를 마련한다는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수정안에 일부라도 반영한 것은 첫번째와 세번째다.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 하락폭 5%'를 '가격 하락폭 5~8%'로 조정한 것이다. 이 범위 내 수치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중재안처럼 수정안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되 예외조항(벼 재배면적)을 신설해 쌀 매입물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벼 재배 면적 증가시 시장격리 물량(매입 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

한편 중재안 중 의무매입량 조정, 제도적 보완 등은 민주당 측에서 실효가 없다고 보고 최종 수정안에는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유도했지만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 농업 경쟁력 약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크단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처리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달 24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배면적이 늘고 과잉생산이 유발돼 가격이 폭락, 농민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초기에 냈던 중재안 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내서 양곡관리법을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여당이)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하면서 계속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득이 의장이 낸 초기 제안을 일부 수정한 부분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합의 불발시 강행 처리를 염두에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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