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

김인한 기자
2025.01.21 13:44

[the300] 군사법원, 벌금 12억원·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정보관 생명에 위협, 정보망도 활용 못하게 돼"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5급 군무원 A씨(4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지난달 결심 공판 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5급 군무원 A씨가 2017년 중국에 포섭돼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 사진=국방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5급 군무원 A씨가 2017년 중국에 포섭돼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 사진=국방부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 팀장으로 2급 군사기밀을 포함한 다수의 기밀을 유출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수 없게 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점퍼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선고 뒤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첩보 업무를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중국 연길 공항에서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중국 측에 체포됐다.

당시 중국 측의 포섭 제의를 받고 응했다고 한다. A씨는 중국 측에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블랙요원 정보 등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그는 군사기밀을 팔아 넘긴 대가로 40여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이상의 금전을 요구했고 약 1억6205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진술했지만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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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내 파견 │ 2025년 12월 대한민국 병무청장 '병무정책 공헌 표창' (정치부 외교안보 담당) │ 2022년 12월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취재상' (정보미디어과학부 과학기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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