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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한 선거인명부 데이터 위변조 등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2일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국회 측이)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주장에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선 청인과 사인(투표용지에 인쇄되는 도장) 이미지 외에도 용지 발급기와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 등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며 "사전 투표 간의 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폐쇄망에서 운영돼 외부에서 이미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실제 투표 여부 검증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원본의 검증을 거부한 적이 없고 재판 진행에 협조했다"며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전투표자 수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재판에서 제기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져 있었다는 일명 '일장기 투표지' 의혹도 부인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제작해 사용한다"며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되어 잉크가 과다 분출되었거나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한 경우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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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관인을 날인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했을 뿐 문제의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가 나왔다고 해서 부정선거 투입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21대 총선 관련 재검표가 실시된 6곳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타난 것을 두고 부정선거 증거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반박했다. 투표지 자체가 접혔다가도 펴지는 복원성이 좋기 때문에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다"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해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 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원지 제작업체에서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종이가 쉽게 펴지는 복원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