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尹 …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한 구속기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尹 …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한 구속기소"

민동훈 기자
2025.01.26 19:49

[the300](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3차 탄핵심판 이후 두번째로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정장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때처럼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3차 탄핵심판 이후 두번째로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정장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때처럼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방침에 대해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5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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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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