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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며 "노조법의 역사는 곧 노사 간 협치의 역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본 원칙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며,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돼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