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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03명, 반대 2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고교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돼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내기로 한 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부칙에 해당 특례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법 개정이 없으면 정부가 부담해온 예산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4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