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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 3법은 사실상 방송을 민주노총 권력에 쥐여주는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다.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방미통위법)은 구멍 많은 치즈 입법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진용을 갖춰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부가 소위 'Peoples Democracy'(인민 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가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건 불의와 공범"이라며 "회견을 끝내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여당 주도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이뤄진다. 7인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구조다. 또 기존 방통위 직원·위원 등은 방미위로 승계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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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재·보궐 선거 또는 지방선거 출마 등 자신의 거취를 묻는 말에 "현재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