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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9일 밤 국회를 통과하면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등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데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국회 내 긴장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선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끝을 맺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민주당(166석)과 범여권 정당이 이를 종결하고 안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범여권은 하루에 법안 하나씩을 처리해 왔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음에도 여야 간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9~11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1차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했고,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아 공포했는데 2차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반대 속 강행 처리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을 폐지한 데 이어 사법·언론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함께 대법관 증원 법안, 가짜정보 근절 법안 등을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언론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달 13일 시작될 국정감사와 이후 이어질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까지 거론하며 현 정부의 미흡한 위기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강조하며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의 무능이 드러났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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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동안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 속에서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60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규모 고용 위기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야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