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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토론 종결에 대한 항의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9.2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9/2025092914314934003_1.jpg)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서범수 의원이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내란 특검의) 편파적인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 흥정하듯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 의원은 "특검은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을 철회'한다느니, '특검팀의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이라느니,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저는 특검으로부터 위 내용으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출석을 검토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헛소리 언론 플레이'하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책동하고자 전형적인 편파 수사를 자행한다"며 "완장 찼다고 망나니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 망나니는 먹을 게 없으니 술과 고기를 얻어먹으려고 죄인의 목을 쳤다. 요즘 망나니는 한 벼슬 하려고, 그냥 눈 감고 없는 죄도 만들어 막 친다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썼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서 의원, 김태호 의원, 김희정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 신문을 청구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 의원이 관련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서 의원 등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의원들이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