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진=머니투데이 국회가 29일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해 재적의원 182명 중 18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독자들의 PICK!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위자료 배상"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 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친구 여친'과 불륜 남편, 성폭행 고소전까지 "술 마시면 병원 집어넣어" 이호선, 외도 부부에 '초강수'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