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많다"며 "국회법 121조에 따라서 국회는 기관장이나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하는 역할이 인사, 행정, 판결 3가지 업무"라며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인사와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 감사의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장 역할을 하는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서서 국민적 의혹에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의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며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불출석 시에 탄핵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바는 없다"며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사상 초유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여당에서 준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여러 의견을 정리해서 1차 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일명 '재판소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출석 요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있으면 당연히 출석하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발언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김 부속실장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러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 옮긴 것에 대해 여러 설왕설래가 있고 국민의힘도 정쟁 도구로 삼는데 그것은 정말 틀린 일이고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해온 업무와 본인의 능력을 볼 때 가장 맞는 적재적소 인재 재배치의 영역이지 (김 부속실장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