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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등 수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60세 정년 적용을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해양경찰청장에게 연령 정년 60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처리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제30조 7항을 신설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정년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2년이다.
하지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60세가 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0조 1항에 경찰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돼 있어서다. 2018년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임기를 단 2개월 남기고 정년을 이유로 물러났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그동안 치안정감 중에서 뽑아 왔는데 현재 다수 치안정감이 정년 연령 범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