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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0217251941962_1.jpg)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으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하나는 '이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명백히 반헌법·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수호법으로 호칭한다"고 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중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