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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주요 민생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에 시작해 100일이 지난 12월 9일에 마무리된다.
정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립몰수제 법안들, 중대 사기를 처벌하려고 하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 원내대표는)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며 "10개 민생 법안들은 꼭 좀 가능한 원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2일에도 SNS(소셜미디어)에 독립몰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없이도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임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정 장관은 법사위에 계류된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 제한이 돼 적국이 아닌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누설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