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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미수검 선박 69척이 출항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부실 검토해 부지소유권을 저가로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박검사 정보 확인 등에 소홀해 2021년~2024년 11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선박 69척이 자유롭게 출항 및 항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주들에 대한 과태료 137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선박시설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박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항해 행위는 금지된다.
감사원은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고 했다.
해수부는 또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정평가조건을 미반영하는 등 부당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해수부가 그대로 인정했다"며 "부지소유권 이전에 활용된 감정평가액(약 997억원)과 부지소유권 이전 후 실시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약 1631억원)의 차이는 약 63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를 위법·부당하게 수행해 국가에 금전적·행정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2개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안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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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등 4개 지구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후에도 연안정비사업지로 선정되지 않아 추가 침식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강원 동해 등 3개 지구에선 정밀조사 없이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