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판결로 민주당 의회 독재 저지"

국민의힘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당 소속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대여 공세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장 대표는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에 대해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 속 소수여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편향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웠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재판 당사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에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시고 오래 재판받느라 수고한 동료의원들, 보좌진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판결이 비록 무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서 의회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오늘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간 의회 독재를 통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 의회 내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쟁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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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판결은 민주당이 과거에 의회 독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법원의 주문을 담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에 대해 더 힘을 내서 가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검찰은 국민들의 7800억원을 훔쳐 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유일하게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권 남용이자 입틀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