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 맥락은 분명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했다"며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이뤄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했다.
이어 "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난립, 소수정당 배제, 왜곡된 의석 산정 구조 등 여러 부작용을 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지연, 선택적 수사 문제로 인해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에겐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