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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군인사복무기본법 개정을 여당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핵심 가치인 명령 지휘 체계를 흔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이의 제기 또는 거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상관의 명령은 헌법과 법령의 통제 원리에 종속되어야 하며, 군인에 대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인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 하달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날 국방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한 것이다.
관련 법안 추진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의 이날 SNS 게시글도 관련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면서 "겉보기에는 (위법한 명령 거부가)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은 작전 목적, 첩보, 상급 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의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며 "위법, 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그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