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국회 통과 가닥
R&D인력 여야합의 끝내 못해
AI 글로벌 경쟁 뒤처질라 우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결국 '주52시간근무제 예외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업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쟁점인 'R&D(연구·개발) 인력 주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단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다는 데 사실상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산자위 소속 한 핵심의원은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빠진 안을 놓고 협상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의원은 "52시간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안에 대해 거의 합의했지만 최종 여야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으로부터 52시간 문제를 양보받는 대신 여당 입장에선 뭔가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계가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근로시간 규제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나 대만 등 경쟁국과의 시장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를 명분으로 여당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내년 1월14일을 시한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6월에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 이견 속에 1년 이상 공전했다. 주52시간 예외조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타 반도체 지원방안들은 법 통과와 함께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직속)를 설치하고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부처들이 이에 맞춘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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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클러스터의 전력망, 용수공급망, 도로 등 산업인프라 구축은 국비로 지원된다. 각종 인허가 패스트트랙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