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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716431758402_1.jpg)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자 추 의원이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 대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내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워은 "앞으로 법정에서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내란특검은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중앙당사 국회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