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진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전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위헌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앞서 특위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게 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안을 5대 사법개혁안에 포함한 바 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불응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