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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곽규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혐의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01.07.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611211579221_1.jpg)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동의 없이 기습 상정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이 온라인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하는 '정보통신망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정보 삭제·차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