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 與 "아쉬운 결과…단죄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 與 "아쉬운 결과…단죄 끝나지 않았다"

김효정 기자
2026.01.28 16:11

[the 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며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월의 형량이 선고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인 만큼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통일교 금품수수에만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은 무죄라니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통일교 샤넬 백·목걸이에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8억원 주가조작과 2억원 (부당) 여론조사를 무죄로 덮는 게 정의고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한민수 의원도 SNS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김건희라는 사람에게만 매번 빗나가고 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주가조작 무죄에 여론조사 조작도 무죄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김윤 의원 역시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어이가 없다"고 짧은 입장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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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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