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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