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결 과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개헌 선결 과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태성 기자
2026.02.23 22:50

[the300](상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오후 들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졸속 처리'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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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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