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수사범위 6개…검사 '징계 파면' 신설

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수사범위 6개…검사 '징계 파면' 신설

김지은 기자
2026.02.24 14:00

[the300]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 발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 재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안의 경우 검사를 징계에 의해 파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수청과 공소청법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당과 공청회, 정책 의총 등을 거치며 재수정했다.

중수청법에는 △수사대상 6개로 축소 △중수청장 자격 요건 완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징계에 의한 파면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제한 등이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기존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범죄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뺀 6대 범죄로 좁혔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당초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으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에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징계에 의한 파면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그동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 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 등이 부당한 행위를 하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 명시됐던 '교체 임용 요구' 조문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재입법 예고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을 위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조만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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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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