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격 시행...與 "상생 출발점" VS 野 "부작용 뻔해"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與 "상생 출발점" VS 野 "부작용 뻔해"

이승주 기자
2026.03.10 11:23

[the300]다음 화약고는 '근로자 추정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권 안으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10일 여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파업이 확대돼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넘어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당정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쌍용차 노동조합이 공장 점거 파업에 대해 약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면서 47억원을 10만명이 나눠 내자고 제안한 성금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의 유래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15년이다.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8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도 "시행을 1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법안 재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당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처리를 협상 카드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08.1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노란봉투법 이후 다음 화약고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한다. 노사 간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현재는 최저임금·퇴직금 미수령과 같은 민사 소송 때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870만명(추산)의 노동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단 취지지만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선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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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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