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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해당 일자까지 다주택해소를 위해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중과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 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