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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6.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0614075757874_1.jpg)
정부가 5·18일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관련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겸 비상경제점검회의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헌 공고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헌안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국민의 힘을 제외한 여야 187명 의원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도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지방자치 강화·계엄 요건 강화 등의 사안에 동의해왔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라도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