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2·3호 공약, 청년층의 '결혼', '전기차' 고민 담아
신혼부부 대출 심사 시 '신혼계수' 도입해 소득요건 완화
불가피한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기존 주택 처분기한도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결혼 페널티' 해소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으로 올린다. 또 혼인 및 합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착!붙 공약 프로제트' 2·3호 공약을 발표했다. 시리즈로 공개될 '착붙 공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 공약이다. 앞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2030의 고민을 담았다는 민주당의 2호 공약은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 공약이다.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막히거나 복지 수급 자격이 박탈돼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핵심 내용은 △신혼부부 특례대출 상향 △신혼계수 도입 △취득세 중과 완화 △복지수급 자격 유예 등 총 4가지다.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대출 기준에 '신혼계수'를 도입해 실질 생활비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출 자격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추진된다.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결혼 후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혼인에 따른 '1가구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혼인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복지수급 자격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3호 공약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다. △충전요금 공개 확대 및 완속 중심 요금 인하 유도 △주택가 구석구석 촘촘충전기 및 교통약자 전용 충전기 등 보급 확대 △충전정보 정확도 99% 달성 등이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결혼 문제는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 나의 아들, 딸 이야기"라며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이 최근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등록 대수가 60만대에 육박한 상황에 인프라 미비 등 불편을 민주당이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