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화물연대 사망사고...與이용우 "노란봉투법 시대에 교섭 거부한 원청 탓"
野 "불법파업 용인한 노란봉투법...현장 혼선 커져"

최근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봉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하게 교섭을 거부한 원청 BGF 리테일의 노동조합 탄압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열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원청의 행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BGF 리테일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두 주체 간 교섭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GF 리테일 측에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 직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봉법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규정해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모든 법률 조항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너무 경직된 법안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모든 법률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봉법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선 "노봉법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단 식으로 엮는 프레임에 대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의 교섭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노봉법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의 통화에서 "제대로 현장을 통제하지 못한 경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노봉법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혼선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이 됐을 때도 거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단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라. 불법 파업을 용인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입장을 조만간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경남 진주시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명이 BGF리테일에 교섭을 촉구하던 중 2.5톤 탑차에 깔려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는 상품 배송 목적이었던 물류 차량 출차를 일부 노조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본사에 배송 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114454719902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