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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열어
"소급적용시 기업 리스크·불확실성 높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209445757049_1.jpg)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에서 '소급 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업과 주주,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시 사법체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교수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높여 불합리하게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고, 기업 가치와 일치하는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급입법은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납득 가능한 특별한 이유에 기초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 역시 "소급 적용을 적용하려 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지켜온 법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피해자간의 형평성 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성립된 합의의 효력 상실 및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 도입시에도 이런 이유로 소급적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외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집단소송절차에서는 '제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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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최 교수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소송의 대상을 특정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고 원고 적격을 공인된 단체로 한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요구하는 '옵트 인' 방식 등으로 매우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국가의 모델, 예컨대 미국의 제도를 우리의 규제 토양과 경제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사전 규제와 사후적 제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본래의 피해구제 취지를 오롯이 달성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정교한 '한국형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