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미 양국 실질 성과 도출 협력 합의…향후 협의 가속화"

한미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성과를 내도록 협력하기로 3일 합의했다.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이르면 내달 중 미국서 2차 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를 개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주재로 협의 발족을 선언하는 모두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주관으로 양측 범정부 대표단 참석하에 분야별 구체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안보실·외교부·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통부·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미측은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부차관보, 아이반 캐너패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튜 나폴리 NNSA(국가핵안보국)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은 이르면 내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는 여 차관보 대신 클레인 부차관보가 대신 참석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핵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둘째 날인 이날에는 농축·재처리가 논의됐다.
한국은 2035년까지 적용되는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제한받는다. 다만, 원자력협정은 양측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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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전 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상당한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췄음에도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민간·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없이 방폐장(방사능폐기물처리장)에 보관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정부는 추가 권한 확보를 통해 활용력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창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5.26. bjko@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0316340333600_2.jpg)
핵잠에 사용될 연료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장보고 N 사업'을 지난달 공식화했다. 핵잠에는 20% 미만의 저농축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미는 안보분야 후속조치를 오는 11월 이뤄질 중간선거 전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도 관련 양측 협의를 정례화해 속도를 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간 협의와 별개로 한국의 핵잠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미국 의회가 변수다. 미 국내법상 타국과의 핵 협력을 제한하는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의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의 특별법 제정이나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 개정 비준을 받기 위한 미 의회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