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8일 최종안을 마련한 데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전날 소위에서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미 (법안을) 다 정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표를 만들어놨다"며 "더는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근본적인 형소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하는데 상식적인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심사를 진행했다. 당 TF안과 김용민 의원안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한 민주당은 야당에 추가 의견을 요구했다.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국민의힘 최종안으로 간주해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1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선 협의에 다소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규모와 기간은 어느 정도 합의됐고,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쟁점인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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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날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토론해 협의가 이뤄졌고, 원내지도부에서 29일 중 수사 대상과 범위를 협의할 텐데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으로, 현재 법안1소위에 4건이 회부돼 심사 중이다.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이 포함된 이들 법안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