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정식·민주당, '개헌으로 李 대통령 연임 불가' 명시적으로 밝혀야"

주진우 "조정식·민주당, '개헌으로 李 대통령 연임 불가' 명시적으로 밝혀야"

정경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6.07.29 09:5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은 간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명시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전날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 의원이 재차 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임 불가'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라고 한 것이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개헌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대통령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임기만 4년으로 줄어들 뿐 다음 선거에 절대 나올 수 없다"며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법 규정에 대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연임 논의 관련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들 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어떤 형식의 헌법 개정으로도 이 대통령 연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현행 헌법이 불허하는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국회의장이 거론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언론에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전날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질서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박상곤 기자

정치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