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보완수사권 폐지법 의결, 국민·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박충권 "보완수사권 폐지법 의결, 국민·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민동훈 기자
2026.08.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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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영장청구권 제한은 위헌 소지…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즉각 나서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2025.12.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2025.12.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혼란을 외면한 채 입법 폭주에 동조했다"고 했다.

이어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위헌 소지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심야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도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며 "7대 범죄에만 전건 송치를 적용하면 나머지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도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장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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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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