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45개 중 32곳,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기준 미충족
지방노동위 여성 20.8%…일부 위원회는 여성 위원 전무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여성 위촉 비율 법정 기준인 40%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 소관 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5개 위원회 가운데 32개(71.1%)가 법정 성별 균형 기준에 미달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기관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별 여성 위촉 비율은 △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 7.1% △ 통계자문위원회 14.3% △ 중앙노동위원회 17.7% △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21.4% △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21.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3.0%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20.8%(1766명 중 367명)에 그쳤다. 전체 1766명 가운데 여성은 367명이었다. 노동위원회법 제8조에 여성 위원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심의위원회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동 정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은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는 여성의 관점을 포함한 다각적인 시각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일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313572810409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