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당원권 정지 10개월' 가처분…"시간 끌기 윤리위 못 믿어"

서범수, '당원권 정지 10개월' 가처분…"시간 끌기 윤리위 못 믿어"

박상곤 기자, 정경훈 기자
2026.09.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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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재심 청구 거두고 가처분 신청…진종오 이어 두 번째
"기피 신청 행사 못해…과거와 비교할 때 징계 수위 과하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9.16.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돌려차기' 발언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이 16일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논란을 샀다. 당사자인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선처 호소에도 나섰지만, 당 윤리위는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 의원은 당초 윤리위에 신청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윤리위가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할 때는 소명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 구제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간 끌기라고 판단했고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제 사과를 받아들이며 징계위가 열리던 날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중징계를 강행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9.16.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서 의원은 "(윤리위는)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뒤늦게 재심청구 사유를 보고 슬그머니 명단을 보내왔습니다만, 그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진 않는다"며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 신청권을, 저는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행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같은 시기 당내에서 있었던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언행과 여론의 지탄이 훨씬 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와 비교해도 이번 징계의 수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징계로 지난달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7년 가까이 지켜온 울산 울주 당협위원장 자리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며 "개인의 정치생명의 문제를 넘어, 울산시당 운영위원들이 선택한 대표성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가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이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윤리위가 내린 당원권 정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 가처분 신청에 나선 건 진종오 의원에 이어 서 의원이 두 번째다. 서 의원과 함께 돌려차기 발언 논란을 빚은 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더해져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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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정치부

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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