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합성니코틴 포함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수입량 300㎏→10t 폭증
문진석 의원 "규제 풍선효과 현실로…담배 정의 개념 변경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연 구역 단속도 시행한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액상 및 전자담배 판매점 모습. 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이 시행 후 두 달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2026.06.2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709193580862_1.jpg)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입량이 급감한 가운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반년 만에 2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본격화하자 규제 대상이 아닌 물질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64㎏이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올해 4월 10.1톤(t)으로 늘었다. 6개월 만에 약 28배로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니코틴 전자담배용 용액의 표준품명코드를 '무니코틴'과 '유사니코틴'으로 세분화해 관련 수입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364㎏, 11월 318㎏, 12월 1650㎏, 올해 1월 1400㎏을 기록했다. 2월에는 수입 실적이 없었고 3월에도 700㎏에 그쳤지만 4월 들어 1만㎏을 넘어섰다.
4월 이후 8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유사니코틴은 모두 12.1톤으로, 금액으로는 46만3422달러에 달했다. 관세청이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전체 수입량의 73.2%, 수입액의 82.3%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유사니코틴 수입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이런 변화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해까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과 판매·광고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됐고, 합성니코틴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올해 1~3월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총 1285.2톤, 수입액은 7997만4299달러에 달했다. 특히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3월에는 589.2톤이 수입돼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가 규제와 과세 시행에 앞서 합성니코틴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은 급격히 줄었다. 4월 수입량은 187톤으로 3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5월에는 2423㎏, 6월에는 8919㎏까지 떨어졌다. 규제 시행 전 확보한 재고가 있는 데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서 신규 수입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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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합성니코틴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다른 물질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유사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업계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사니코틴을 대체재로 선택할 유인이 커진 것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에 확보한 합성니코틴 재고가 소진될수록 유사니코틴 수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역시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담배 여부를 특정 원료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사 물질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확정됐을 때도 유사니코틴을 통한 세금 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유사니코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배의 정의 개념을 변경해 유형만 바꾸면서 계속되는 조세 회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