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미프진, 의료진 법적책임 우려"…정은경 "약 처방, 처벌 아냐"

복지위 "미프진, 의료진 법적책임 우려"…정은경 "약 처방, 처벌 아냐"

김지은 기자
2026.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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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험 급여 필요성 및 의료진 보호장치 마련 등을 따져 물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여 온 약물이고 WHO(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권고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것을 비급여로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제약사가 먼저 급여 신청을 해야 급여 검토가 시작된다"며 "아직은 제약사의 의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허가가 나면 비급여로 우선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에 복지부가 직권 등재를 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직권 등재하는 절차는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약물을 비급여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제약사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직권 등재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와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적인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며 "하나는 허가된 약품을 처방했을 때 형법상의 낙태죄에 해당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나서 실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의 처방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의료사고나 의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모든 의료행위하고 동일한 그런 의료법상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에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사가 처방·조제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 중지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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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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