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신설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엔 정정·삭제 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 농어업을 육성하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관리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설치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등을 심의한다. 부처 내부 논의를 중심으로 결정하던 정책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농업인의 기술·경영 애로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현장 지원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늘린다.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등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해당 광고에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도 넓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