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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에 '가짜 위안부' 발언"…검찰, 우익단체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17일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발언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두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행위가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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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정치 테러 자작극' 의혹에 개혁신당 "당도 피해자…적극 수사 협조"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최근 '정치 테러 자작극'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은 정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접한 직후 수사 절차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후보는 이미 탈당한 상태"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중앙당에서도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후보 일동은 이날 부산시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은 정 전 후보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이라며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권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혹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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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심리 지연 첫 문제 제기…"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기로 했다. 헌재가 일하지 않음을 법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심사 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형사합의50부는 자신들이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는데, 헌재가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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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진료 없었다" vs "의사만 범죄자 취급"…해묵은 '응급실 책임론'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수용 불능) 사고 관련 당시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되며 또다시 '응급실 책임론'이 불거졌다. 최근 필수 의료 관련 분쟁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역 내 한 대형병원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은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친 10대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타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여러 병원을 돌다 끝내 사망했으며, 경찰은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해 3년 만에 의료진을 검찰에 넘겼다.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에서 "당시 정부가 조사를 거쳐 해당 병원들에 대해 행정처분했으나 의사개인들을 검·경찰에 고발하진 않았다"며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응급의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 역시 "배후 진료 인력과 중환자실 병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무조건 환자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한다"며 "처벌이 아닌 의료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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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900만원 강탈한 10대들…한 명은 '촉법소년'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10대 A양과 B군을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협박해 현금 약 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유인했으며 C씨를 압박해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낸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6시간 만에 이들을 각각 고양시와 시흥시에서 체포했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B군은 16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양에 대해 보호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B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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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혐의 인정"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교사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군은 이후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과거 A군이 중학생이던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A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올해 3월 A군이 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오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중재에 나서면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는데, 범행 당일 B씨가 있는 학교에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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