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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실종자만 2명…'故장미란씨 사건' 거짓 종결한 경찰관 구속
고(故) 장미란씨 관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아온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길범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37)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28분쯤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24일 인용하면서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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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떨어뜨려 사망…친부 "실수" 주장 안 통한 이유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17일 오후 5시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고개가 꺾일 정도로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손으로 아기의 양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붙잡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대 흔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의 유불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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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 안산공장서 추락사고…1명 사망
유한양행의 주요 종속회사인 유한화학 안산공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유한양행은 지난 24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에서 오버홀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유한화학 소속이 아닌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한화학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보고 후 유한양행을 통해 공시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다. 유한화학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했으며 회사는 전 현장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한화학은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기타 정밀화학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유한양행의 주요 종속회사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자산총액은 4990억원으로 유한양행 연결 자산총액의 15. 4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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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후폭풍…경남경찰, 1만4563건 전수조사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남경찰청이 관내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지역에 접수된 실종 사건 1만4563건이다. 이 가운데 실종자 발견이나 연락 성사 등을 이유로 종결된 사건은 1만4392건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한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접수부터 수색, 실종자 발견 여부 확인,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실 처리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씨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장씨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가족들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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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교통사고 사망' 처리...기록 완전히 지웠다
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임의 처리해 경찰 내부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15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변사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돼 더 이상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실종 석 달여 만인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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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서 수영한 뒤 숨진 8세 소녀…'뇌 먹는 아메바' 감염
미국에서 8세 소녀가 호수에서 수영한 뒤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희귀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다. 23일(현지시간) NBC뉴스·CNN 등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릴리안 스마트(8)는 최근 네글레리아 파울러리(Naegleria fowleri)에 감염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릴리안은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복시 증상이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가족은 감염으로 인해 뇌가 심하게 부었다고 전했다. 릴리안 부모는 SNS(소셜미디어)에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어린 몸이 회복할 수 없었다"며 "아이를 곁에 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밝혔다. 감염은 루이지애나 북부에 있는 클레이본 호수에서 수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호수와 강, 연못 등 따뜻한 민물에 서식하는 미세한 아메바로, 수온이 25도를 넘으면 더욱 활발해진다. 아메바가 섞인 물이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뇌에 도달하면 원발성 아메바성 수막뇌염(PAM)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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