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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탄생지 서울 중구, 25일 '충무공 생일파티' 연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2026 이순신 축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앞서 중구는 25일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 인근 명보아트홀 사거리 일원에서 '2026 이순신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축제 주제는 '이순신의 생일파티'다. 축제는 중구와 서울중구상권발전소, 명동스퀘어 민관합동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하고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다. 이순신 축제를 대표하는 '철인 이순신'을 선발하고 해군의장대와 홍보대 공연, 중식대가 정지선 셰프와의 토크쇼 등이 펼쳐진다. 소년 이순신을 느낄 수 있는 퍼레이드도 진행한다. 소년 이순신 4명과 조선시대 복장을 한 중구 돌봄센터 어린이, 해군 의장대 등 총 94명이 이순신 명예도로인 충무로 진고개부터 명보사거리까지 약 160m를 행진한다.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순신보이즈 종이갓 만들기, 전통놀이, 북아트, 키캡 키링 만들기, 슈링클스 도어벨 만들기, 메타버스 생일파티, VR(가상현실) 승마체험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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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위법 단정 어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와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선절차 진행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제명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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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치 가처분 기각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 부의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주 부의장은 "법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경선 원칙을 지속하기 위해 컷오프를 무효화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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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구청장 '컷오프 정지' 가처분 기각…김길성 공천 유지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공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김길성 중구청장에 대한 단수추천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길기영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김 중구청장을 6·3 지방선거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길 예비후보는 경선 참여 기회가 배제됐다며 반발해 왔지만,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김 구청장에 대한 당 공천의 법적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길 예비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구청장 측은 당시 길 예비후보가 '20년간 민주당원 활동', '공천 면접 거짓말',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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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박승호·김병욱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길기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같은 날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이 당을 상대로 낸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며 김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에 대해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날 길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당 공관위는 지난달 19일 현직인 김길성 중구청장을 6·3지방선거 중구청장 단수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길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배제당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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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 길기영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비방' 혐의로 고소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길성 현 중구청장이 최근 경선 상대 후보자인 길기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길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김길성 구청장이 20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 △이와 대한 공천 면접에서 거짓말 △감사원의 해임 통보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김 구청장은 "20여 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당적 문제는 이미 4년 전 탈당 조치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공천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을 뿐 통보(결정)한 바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구청장의 개인적 비호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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