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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떠들 수도 있지" 故김창민 감독 피의자, 무차별 폭행 '반박'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가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는 집단 폭행으로 숨진 김창민 감독의 사망 사건이 다뤄졌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모씨는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한테 일단 진짜 사죄를 엄청 드리고 싶다"며 "제 입장에선 사실관계에 대해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떠들 수 있지 않냐. 김창민 감독님이 저희를 보며 욕설을 하면서 'XX들아 조용히 좀 처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그는 김창민 감독이 사과를 받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어 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무차별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여러 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단 3대만 때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이씨와 동행했던 최모씨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최씨는 "뒤에서 백초크를 하니까 (김 감독이) 기절했다"며 "혼자서 때린 줄 알았는데 두 명이 붙어 잔인하게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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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女 성추행→제자 뺨 때려도 되나?" 176kg 레전드 폭행 사건 '끝없는 논란'... 솜방망이 처벌 의문까지
일본 스모계의 전설 테루노후지 하루오(34)가 제자 폭행 사건으로 지도자 계급이 두 단계나 깎이는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번 처분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훈육 목적이 참작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17일 지난 2월 제자 하쿠노후지에게 폭력을 휘두른 테루노후지에게 내려진 일본스모협회의 징계 처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스모협회는 지난 9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테루노후지에게 지도자 계급 2단계 강등과 3개월간 감봉 10%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복잡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루노후지는 지난 2월 도쿄의 한 라운지에서 제자 하쿠노후지가 술에 만취해 여성 스폰서 관계자를 성추행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사고를 쳤던 제자가 또다시 대형 사고를 치자 "언제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냐.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훈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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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복통으로 실려온 여성, 알고 보니 '만삭'…"임신 몰랐다"
만삭 임신부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태동으로 병원에 실려 온 사례가 소개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은 지난 16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요즘 성교육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지연은 "생리를 안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성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레지던트 때 20대 초반 나이에 술을 먹고 놀다가 배가 아파서 실려 온 사람이 있었는데 만삭이었다"며 "음주 후 복통이 진통이었는데 그걸 몰랐다. 만삭이면 태동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출연진은 "어떻게 만삭인데 모를 수가 있냐. 만삭이면 배도 많이 나올텐데"라고 경악했다. 홍진경 역시 "그럼 임신한 줄도 모르고 술 담배를 막했을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산부인과 전문의 추성일은 "초산이면 배가 안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성일은 또 '술을 얼마나 마셔야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냐'는 질문에 "의학적으로 적정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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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잘 키워" '외도 부부' 아내, 술 통제하자 결국 이혼 고민
외도 부부 아내가 술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끝에 이혼까지 고민 중인 속내를 털어놨다. 16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83회에서는 외도 부부가 법률 상담을 받으며 현실적인 이혼 문제를 마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남편은 김민철 변호사를 만나 "새벽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결과가 안 좋다"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전날 부부는 아내의 음주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대화 도중 아내는 남편에게 서운함과 답답함을 쏟아냈다. 이때 아내는 "네가 언제부터 나의 금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고 따져 물은 뒤 "약속 하나 하자.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지?"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남편이 당황한 가운데 아내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알지? 갑자기 내가 없어져도 우리 아이 잘 키워라"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후 법률 상담에 나선 아내는 실제로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고백했다. 양나래 변호사가 "현재 이혼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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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지인 찌르고 "안 아파?"…살인미수 40대 '집유' 이유는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119에 신고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미쳤어"라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제게 '아프니? 안 아파?'라고 물었다"며 "119 신고는 제가 직접 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과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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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고3 때 교통사고로 친형 사망…배우 김석훈, 형 같은 형"
개그맨 김영철이 친형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며 배우 김석훈이 친형 같은 형이 돼줬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에는 배우 김석훈이 절친한 김영철 집을 찾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석훈은 김영철에 대해 "책도 많이 쓰고 부지런해서 지금 라디오 하기 전에는 좀 더 일찍 6~7시 라디오를 했다. 그 전에 강남역에 가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라디오 하러 가고 그랬다.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이어 "(우리는)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결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철은 김석훈과 공통점에 대해 "김씨, 방송인"이라고 말한 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외모? 같은 샵, 같은 관리, 다른 외모"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의외로 되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한 구간들이 있다. 형 옛날 집에도 놀러가고. 그때 한 3040 시절 그때 좀 같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나도 형 9~11시 라디오 했던 것도 다 안다. 그때 라디오를 내가 들으면서 서로 모니터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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